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시세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Q1. 공시가격 올랐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A.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
공시가격 1억(시세 약 1.4억) 주택 50%(6만원 중 3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시세 약 9억) 주택 22.2%(81만원 중 18만원) 감면
Q2. 20년 전 장만한 집 한채로 쭉 살아오신 부모님, 공시가격 오르면 보유세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고령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이 '21년부터 80%로 확대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3. 공시가격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진다는데 외벌이는 어떡해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되어 공시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등급별 부과체계의 특성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22년부터는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현실화 영향은 더욱 줄어듭니다.
'22.7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시행('86. 복지부 발표)
• 1단계 - 재산규모에 따라 500~1200만원 공제('187 ~ '22년)
• 2단계(안) - 재산규모 관계 없이 5,000만원 공제로 확대 ('22년~)
Q4. 집 가진 노인들은 이제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므로 전체 수급자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70%, 총 대상자 수는 그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적정 시세를 반영하는 바른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로 균형있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지역 따라 다른 공시가격의 균형을 맞춰 바르게 공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