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란?
아시아와 태평양을 단일 자유무역지대로 엮는 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 무역규모·인구·GDP 약 30% 차지! 세계 최대 FTA!
아세안에서 관세를 추가로 없애(1.7%~14.7%) 자동차·철강·가전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요!
또,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로 수출절차가 더 편리해집니다~
한국경제 0.41~0.62% 성장 효과 예상
_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19.11.19)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려요!”
아세안은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빨라지는 효과도 있어요!
일본과의 첫 FTA라는 점도 큰 의미!
한국은 세계 경제대국 1~5위와 모두 FTA를 맺게 됩니다.
한국이 RCEP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국회비준 절차도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