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 12~13억원 수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2007년 도입)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20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12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밤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 도입 예정입니다.
*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입상담/문의
-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