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4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 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