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의 투자설명회, 검증되지 않은 사업 홍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 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고령투자자,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묻지마식 투자 자제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비상장법인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는 처벌대상
허위사실 또는 풍문 유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