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우리가 실천할 안전수칙은?
1대의 전동 킥보드에 1명만 탑승할 수 있어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만들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2명 이상 탑승해도 된다?
안 돼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없을 경우)
현재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인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반드시 안전모 ·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전동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급제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요.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 속도로 주행하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행은 금지!
2020년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 필수!
- 브레이크·핸들·타이어 공기압·배터리 등 체크
-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 필수!
- 방향전환·가속·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고 횡단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 켜고 주행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주행 자제
- 주행 중 이어폰·휴대전화 사용금지
- 이면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감속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하는 안전 문화 만들어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편리하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