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과속은 형사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어요.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년 12월 10일 시행)]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점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돼요.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