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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누가 가입할 수 있나

2020.12.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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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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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절반씩 부담(각0.8%)
⇒ 이 제도로 이제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됨!

누가 가입할 수 있음?
1. 문화예술 용역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2. 예술활동증명 가능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신진·경력단절예술인도 가능!

3.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각계약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 계약 합산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가능!

4. 단기예술인도 가능!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1. 구직급여

받는 조건은 이러함!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예술인이 받을 수 있음

이만큼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계산법 = 일평균 임금 × 60% × 지급기간(하루 최대 6만 6천원)
⇒ 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

2. 출산급여
받는 조건은 이러함!
출산일 전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 전후로 휴직·실업을 했으며,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예술인!
*유산, 사산도 포함

이만큼 받을수 있음
출산급여 =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
⇒ 최대 90일 동안 지급!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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