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으로 호텔을 리모델링 해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호텔을 리모델링 해 만든 ‘안암생활’은 민간 오피스텔 못지않은 실내 인테리어를 갖춘 122개 원룸을 제공합니다.
입주자격은?
※ 공통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185만원 이하)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취업준비생 : 대학-고교 졸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
저렴한 임대료에 넓은 공유공간!
임대료는 시세의 45%*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30만원
공유회의실·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해요!
정부는 ’22년까지 호텔, 오피스텔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1만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