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규제혁신, 이렇게 바뀌었다니!
국립자연휴양림 취소위약금을 면제하고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대형 목조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2020년 산림청은 다양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코로나19로 자연휴양림 이용 취소 시 발생되는 예약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습니다.
-기존 :기상재해로 인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 가능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이동 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예약 취소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게 하여 위약금 관련 분쟁 차단 및 국민 재산 보호
* ’20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건 중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23,599건 129 백만원 환불 조치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고시」 개정(20.7월)
2. 임업인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업기계장비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 재해·재난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산림사업 수행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임업기계장비 174건 무상 지원으로 77백만원 부담 경감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 개정(’20.3월)
3. 코로나19 상황에도 원활한 산림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임업정책자금 교육 이수조건 변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 임업정책자금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을 이수 받아야만 신청 가능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도 임업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산림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0.8월)
4. 친환경 놀이터! 이제 국산목재로 제작 가능합니다.
-기존 : 내후성* 기준에 국산 목재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기구 제작 불가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개선 : 내후성 검증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제작 시 국산 아까시나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목재 이용 확대에 기여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 (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정 (’20.4월)
5. 부처 협업을 통해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규모 제한 폐지로 대형 목조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제한으로 대형목구조 건축 불가능
▶개선 :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 규모제한 폐지로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및 「건축구조 기준(국토부 고시)」 개정 (’20.11월)
6.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아 권리·의무 승계를 하지 못하여 불편 초래
* 권리·의무 승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
▶개선 : 30일→ 60일
-산지 소유권 변경 시 산지전용 등 관련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 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7.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을 완화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 숲길 이용자의 휴식 · 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 가능
▶개선 :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대 및 불편해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3월)
8.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이하였습니다.
-기존 : 산불 · 산림병해충 피해목 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풍해 · 수해 · 설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목은 산림에 방치
▶개선 : 산림에 방치되던 피해목을 화석연료 대체재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대상에 포함시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 보급 촉진에관한규정」 개정 예정(’20.12월)
9. 산림복지전문업 인력요건 완화로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존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위해서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을 포함하여 산림치유지도사 5명 필요
*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복지전문업
▶개선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기업고용 부담 완화 및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산림치유지도사(1급 이상) : 당초 5명(2명) → 개선 3명(1명)
* 연간 696백만원 절감(산림치유지도사 2명 고용임금 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1. 상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을 웃게하는 적극행정 산림청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