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01.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확대
기존 : 지리적 표시는 행정구역, 산·강 등으로 대상지역을 구획하여, ‘한국김치’로 거짓 표기되는 사례가 발생
▶개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내 농식품을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지리적표시 등록된 농식품은 FTA 등 무역협정 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과 목록교환에 따라 보호 가능
02.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관련 규제완화
기존 :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에 대하여 획일적 물적·인적 영업요건 구비 의무를 적용
·제조·수입업자가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기구 규정
·동물용의약품 제조사가 구비해야 할 산제 시설과 기구 규정
·제조업소 중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과 기구 규정
·시설 구비조건 중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 시 설비 및 기구 보유
▶개선 : 공동사용·임대·위탁 등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에 위탁도 허용
·배합사료 첨가용 구비조건 완화
·제조·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시설 구비조건 규정 완화
·시설 구비조건 완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 구비 제외
0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확대
기존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관원 방문·콜센터, 온라인 서비스로만 발급 가능
*고령농업인이 인터넷 이용 불편 및 콜센터 대기시간으로 빠른 처리가 어려움
▶개선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및 무인발급기로 증명서 발급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규제개혁 신문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https://www.sinmungo.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