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 지 등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를까요?
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합니다.
Q.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
현재 국가경찰체계 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에 한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의 사무]
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타 행정청의 사무제외)
2. 교통·경비
·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
3 주민밀착형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범죄
· 가출인, 실종아동 등과 관련 범죄
Q.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
시·도지사로 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 집행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구성 : 총 7명(3년 단임제)
*추천권자 :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 시·도지사 1명
▷역할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①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
②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점검 등
Q.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
·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
-치안 · 지방행정의 연계로 주민 안전도 제고
시·도지사 ― 예산수립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조정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평가
▼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특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정책 구현
Q.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사회적 약자 ·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안전 체계 강화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가 지속 증가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 소요사태 발생 시
·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경찰청장 →자치경찰
(①사유·내용 사전통보)→시·도 자치 경찰위원회(②사유·내용 사전통보)
2021년 7월 전면 시행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