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며 악취 및 수질오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Q.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분류하는 것이 중요!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아요~
• 채소류 : 마늘/양파/옥수수 등의 줄기와 껍질, 쪽파/대파의 뿌리
• 과일류, 견과류 : 호두/밤/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홍합/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의 껍데기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 찌꺼기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법
• 식단과 유통기한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
• 주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하기
• 소포장, 반가공 식재료 구매하기
• 투명 용기에 식재료 보관하기
• 계량 기구를 활용하여 적절양만 조리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