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기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범위가 제한적
▶개선 : 2015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범위가 확대되어 국민불편 해소
•효과 :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면적 증가(423.0㎢→545.6㎢)
Q.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2.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 일반 동산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개선 : 관세청으로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을 하면, 신청 내용이 문화재청과 자동 연계되어 원-스톱 행정처리 가능
•효과 : 문화재청 전자행정시스템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연계한 창구 일원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3. 임산부와 보호자 1인의 궁·능 무료관람을 위한 규정 개정
기존 : 궁궐 및 왕릉 무료입장 대상에 임산부 미포함
▶개선 : 임산부와 보호자 1인도 궁궐 및 왕릉 무료입장 가능
Q.「모자보건법」 제2조 1항 “임산부” 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4. 문화재수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기존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이 3차 위반의 해당 횟수에 대한 해석이 모호
▶개선 : 위반 횟수를 3차 이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리 등 혼선을 방지
5. 국가무림문화재 전수교육, 전승교육사도 가능
기존 : 무형문화재의 보전 · 진흥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권한을 보유자만 부여
▶개선 :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인종목 “전승교육사”도 독자적으로 전수교육 가능 * 이수자 양성 권한 부여
Q.이수자 란?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전수교육과정(3년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심사를 통과한 자
규제백신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