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당초 : 한부모가족증명신청서 발급 시, 본인의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발급
▶ 개선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개정]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미지급
▶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신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