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이 확대됩니다.
기존 :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매수자간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토록 규정
▶개선 : 인공 증식이 가능하여 시중에서 대량으로 증식·유통되는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을 선정하여 거래에 따른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를 면제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기존 :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
▶개선 : 가정용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용이한 無라벨 먹는샘물 생산이 허용됩니다.
기존 : 먹는샘물 용기 몸통에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사항(유통기한, 수원지 등) 기재
▶개선 : 낱개 제품은 라벨지를 병마개에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소포장 제품(6개 묶음 등)은 소포장지 겉면에 표기사항을 기재하면 無라벨 생산을 허용하여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특정질환 (폐질환 등 법령으로 규정)에 대해 인정하고,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7개 항목을 지원
▶개선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후유증 포함)하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지원을 강화(장해급여 등 8개 항목 지원, 요양생활수당 1.2배 상향, 특별유족조위금 4천만원→1 억원으로 상향)
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