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어 해외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이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투자 지연 및 해외 수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소기업 B. 중기부 추천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60억원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기술로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 정책형 뉴딜펀드·뉴딜금융 시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조성
- 대출 : 뉴딜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 지원(11조 9천억원)
- 투자 :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2천억원) 공급
- 보증 :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R&D → 사업화 → 성장)로 특화된 우대보증(5조 4천억원) 제공
- 민간 활성화 : 민간금융이 자발적으로 뉴딜금융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 개최
2021년중 17조 5천억원 규모 뉴딜금융 본격화(2021~2025년간 총 100조원)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나아갑니다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대
•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방안 마련
•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 녹색통계 등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혁신경제 뒷받침. 금융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 담보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 안전한 마이데이터 환경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발굴·지원
•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
• 중소·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 크라우드펀딩으로 성장 지원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