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3분 내에 진단 가능한 반도체 진단키트 상용화 (3월)
- 약물재창출로 발굴한 국내 치료제 의료현장 적용(상반기 내)
- 전임상, 해외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국산 백신 개발
2.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합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확충
·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제공
- 국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5G망 구축
· 5G를 모든 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
- 5G·인공지능 융합서비스 전 산업·사회로 확산
· 의료, 실감콘텐츠, 안전,원격교육 등
3.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청사진 마련
· 기술로드맵, 10대 프로젝트 추진 전략 마련(3월)
- 독자 개발 발사체(누리호)를 시작으로 우주 영토 확장
· 누리호 발사(10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추진
-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복잡한 규정·시스템 통합
4.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젊은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수행
·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설(연 300명), KIURI 확대(연구단 4→6개)
- 연구현장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마련
-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역량 교육(27만명), 공공 와이파이 1.5만개 추가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신으로 회복, 포용, 도약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