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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2021.01.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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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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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글자는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모임·행사 >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50명 미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3.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5.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위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6. 홀덤펍
·집합금지
7.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 (수영 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8.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9.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10.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11.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12.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3.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기
14.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5.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6.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17.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8.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9. 마트·상점 (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1. 평생교육기관(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2.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파티룸
·집합금지
4. 사회복지 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3.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4.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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