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안 지워지는 기름 때는 바로 청소해요!
#가스레인지 주방 벽 등
·가스레인지 삼발이는 뜨거운 물 1L + 베이킹소다 1큰 술에 넣고 10분 정도 때를 불린 뒤 닦는다.
·가스레인지 및 주방벽 등 주변기름 때도 베이킹소다수를 분무하거나 베이킹소다수에 적신 키친타월을 붙여 두었다가 닦아준다.
#전자레인지
·5% 농도의 베이킹소다수를 담고 전자레인지를 5분정도 돌린다.
·수증기가 남아 있는 동안 내벽을 행주로 닦아준다
·그릇에 물·레몬 껍질·과육을 넣고 1~2분 추가로 돌리면 탈취 효과가 있다.
식재료가 직접 닿는 칼·도마는 꼼꼼하게!
#도마
·도마위에 종이 타올을 깔고 식초, 소금을 1:1 비율로 섞어 뿌린 후 헹구면 손쉽게 살균 가능하다.
·세제 활용 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 잘 말려 건조시켜야 한다.
#칼·수저·포크
·냄비에 칼, 수저, 포크, 레몬껍질, 달걀껍질을 넣고 15분간삶아 소독한다.
#코팅 프라이팬
·음식물이 눌러붙어 세척이 어려운 경우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 키친타월로 닦아낸다.
·세척 후 약한 불로 기름 코팅을 해준다.
세균증식이 쉬우므로 자주 교체해요!
#행주
·끓는 물에 삶은 뒤 빨랫줄에 널어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다.
·세탁 후 젖은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8분 이상 가열해도 살균효과를 볼수 있다.
#수세미
·설거지 후 살균 기능이 있는 세제로 비벼 빨아 헹군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다시 헹군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말려야 한다.
·철 수세미의 경우 식초, 베이킹소다를 넣은 물에 삶으면 소독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