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는 새로운 한류 열풍,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일본은 지금 4차*한류 붐!
·1차(2003-05) 겨울연가, 배용준 열풍
·2차(2008-10) K팝 그룹 카라, 소녀시대, 빅뱅 인기
·3차(2015-18) BTS, 블랙핑크 인기와 함께 젊은 층 중심으로 패션, 음식 인기
·4차(2020~현재) K팝 인기와 더불어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등 영상 콘텐츠 열풍
“한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한류 인기 이유는?
·시카이 미에코 요미우리 기자 ①K팝 : 높은 기량과 적극적인 SNS활용 ②K드라마 : 일본인에게도 공감 되는 콘텐츠를 대량
·주도쿄한국문화원 황성운 원장 인터뷰 중 ③정부의 콘텐츠 산업 지원 “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지원… 최근 5년 간 콘텐츠 산업 예산 1.5배 확충”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이 먹고 싶다”_일본 아사히, 2.17
“한국 드라마의 내용만큼이나 눈길이 가는 것은 주인공들이 먹는 맛깔스러운 음식들”
“음식을 알면 드라마가 더 재밌다!”
“집콕 소비와 드라마 열풍으로 일본에서 한국음식 관련 재료와 레시피 책 불티!”
“콘텐츠에 국경은 없다”_일본 아사히, 2.16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 증가. 딸의 한국 유학에 반대했던 아버지들…그런 남자들도 <사랑의 불시착 > 빠져버렸다!”
“한일관계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일본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발언하면 한 번에 관심이 식는 위험 요소도…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힘 길러야” _후쿠시마 미노리, 도코하 대학 준교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