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예방접종센터’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총괄하는 국가 지정 센터예요.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예방접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초기 물량 접종
*초저온 유통·보관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한 종류
·예방접종센터 표준모델 마련 및 교육
관리가 까다로운 mRNA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해 의료기관 등이 아닌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특별히 관리해요!
·화이자 보관온도 -75℃±15℃(6개월)
·모더나 보관온도 -20℃(6개월)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분기 접종 계획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65세 미만 입소자 : 2월 26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2월 27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3월 8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구급대 등) : 3월 중
상세 일정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