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휴가 복귀자 PCR 검사는 전액 무료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지역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등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한 지역
부대 복귀 전에 PCR 검사
* 가급적 부대 복귀 전에 검사결과까지 확인 후 복귀(검사 및 결과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가처리 가능)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무료 PCR 검사가 중단된 지역
부대로 복귀 → 군 무료 PCR검사
군 PCR검사가 제한되어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부대(부대 문의 필수)
부대지침 확인 → 민간기관에서 검사 → 영수증 지참 → 부대 복귀 → 민간위탁진료비 환급
검사안내를 받지 못하여 자비로 검사한 경우 환급하고 있습니다.
2.15.~2.24. 기간 내, 자비로 부담하여 민간 PCR 검사를 한 경우
영수증 지참 → 부대 복귀 → 민간위탁진료비 환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