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추경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
경력단절 해소 등 여성 고용 안정
아이돌봄 공백 해소
랜덤채팅 앱 등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
여성고용 안전망 ↑ 41억 6천 3백만원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임 ↑ 38억 4천만원
-구직여성 및 연계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확대 ↑ 3억 2천 3백만원
아이돌봄 공백해소 ↑ 9억 6천 1백만원
-맞춤형 돌봄 및 의료·방역인력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 4억 1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 5억 5천 1백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 13억 1천 2백만원
-랜덤채팅앱, 불법도박사이트, 유튜브 내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 신·변종 유해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확충 ↑ 13억 1천 2백만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