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2021년도 고용노동부 추가경정 예산안

2021.03.04 고용노동부
목록

2021 고용노동부 추가경정 예산안 하단내용 참조

2021 고용노동부 추가경정 예산안 하단내용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재난 지원


1.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①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일자리 확대 +5,611억원/+6만명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만원*6개월
-실직자 채용 지원 +3,001억원, +5만명(청년 2만명)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②취업지원 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203억원, +청년특례5만명
·일경험 프로그램 +1,205억원, +인턴형 2만명
-디지털·신기술 훈련 +474억원, +3천명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벤쳐·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인재 양성 훈련 확대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200억원, +4만명
비전공 청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역량 훈련비 추가지원
-생계비 대부 +410억원, +9천명
작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 확대

③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지원
-구직단념청년 지원 +65억원, +5천명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 발굴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졸·경력단절 여성 +400억원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 지원

④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가족돌봄비용 +520억원, +12만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지원
-유연근무 등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194억원, +9천명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 +238억원, +1만 5천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00억원, +4천명

2.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①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 비율 상향(67 → 90%), 집합제한 금지업종 지원 비율 상향기간(90%) 3개월 연장(’21.6월) +2,033억원
·고용유지자금 융자 확대 지원 +417억원, 1만 1천명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500억원, +1만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이자율 연 1.5% 생활안정 자금 융자 지원 규모 확대

3.맞춤형 재난 지원
①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 +80만명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혜차 50만원 및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원

②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60억원, +8만명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③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꼐지원 +309억원,+6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대생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취업과 생활 안정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야! 너두 디지털 인재 될 수 있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