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청 업무계획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 하단내용 참조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안전·안심·감동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합니다.
▷현장중심 재난대응(안전)
-재난초기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현장적응성 있는 소방장비 개발
▷맞춤형 화재안전관리(안심)
-국가산업시설 등 안전대책
-주택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 확대
-소방시설 품질 향상
▷국민밀착 소방서비스(감동)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구조·구급활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약자 대상 따듯한 119서비스 제공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2021년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편차를 줄여나가며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 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