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 가구!
내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드라이브하려면?
①내 집처럼 편안한 자동차?!
킁킁~ 반려동물 태우고 운전하기 전!
반려동물이 자동차에 적응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②사람에겐 안전벨트, 반려동물에겐 안전 장비!
흔들리지 않도록~ 전용 카 시트나 케이지 등 안전장비를 갖춰요!
③반려동물은 안전 장비에!
차량 충격 등 사고 대비하여 반려동물은 안전장비에 함께해요!
④창문은 환기할 정도로만 열어요!
반려동물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 수도 있어요!
⑤차에서 내리기 전에 목줄 필수!
정차한 차량에서 튀어나가면 위험해요!
사랑하는 나의 반려동물과 안전하고 행복한 드라이빙!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