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와 견고한 대응체계구축으로 가장 신뢰받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국가단위 소방력 운용체계 확립]
-강원 고성산불 : 2005년 강원 양양산불 진화 32시간 → 2019년 강원 고성산불 진화 13시간 (19시간 단축)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 2020년 10월 울산, 심야시간 33층 건물 화재 (사망자 0명)
-코로나19 현장대응 : 2020년 2월 대구 → 147대 구급차·인력 294명 지원, 2020년 12월 수도권 → 45대 구급차·인력 180명 지원 (전국 구급차 긴급이송)
[현장인력 충원]
①국민생병보호 기능 강화
-7분이내도착률 : (’16년) 63.1% → (’20년) 65.7% (↑2.9%)
-인명구조실적 : (’16년) 1,990명 → (’20년) 2,312명 (↑16.2%)
-구급3인탑승률 : (’16년) 31.7% → ’20년 86.0% (↑54.3%)
②균등한 소방서비스 인프라
-소방1인당 담당인구 : (’16년) 1,186명 → (’20년) 859명 (↓27.6%)
-소방1인당 관할면적 : (’16년) 2.30㎢ → (’20년) 1.67㎢ (↓27.4%)
-구급1인당 담당인구 : (’16년) 5,637명 → (’20년) 3,957명 (↓29.8%)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장비 보강]
-70미터급 고가차 2023년까지 20대 보강 (시·도별 1대 이상, 총 22대 배치)
-소형사다리차 2023년까지 92대 보강 (완료 35대·추진 중 57대)
-산불전문진화차 2023년까지 34대 보강 (완료 4대·추진 중 30대)
-소방헬기 2025년까지 21대 보강 (교체 13대, 신규 8대)
-국가항만 2개소 500톤급 소방선박 도입
[인명피해저감 「화재예방정책」강화]
-노후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1,513개소 중 1,192(79%) 설치 완료 (국비 84.2억 원 투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시행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20.9.10.) (저가 하도급 병폐 해소, 소방시설 품질향상 기반마련)
-소방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부처별 관리되는 총 33개 시스템의 데이터 및 민간정보 (‘소방안전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통합)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정책]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 → 300개 병상/21개 진료과목의 종합병원 급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신체 및 정신건강 이력관리
-공·사상자 예우 강화
-근속 승진기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