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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양수산 분야 지원...추경 181억 확정

2021.03.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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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해양수산부 분야 제1차 추경예산 확정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1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 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 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38억 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4억]
2만어가 대상, 어가당 30만원 바우처* 지급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29억]
2.7천어가 대상, 어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배합사료, 항생제, 면역증강제 등 양식 필요 물품구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0억]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 15억]
해양안전정보 DB구축지원(122명)

[어업지도관리 3억]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30명)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20억]
벤처기업, 수출업체 등 청년 고용지원(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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