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퀴즈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에도 예절이 필요해!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고!? 다양한 예시들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예절!’을 쉽게 알아보고 우리부터 지키기로 약속해요!
Q. 온라인 수업에도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예절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바른말 고운말 쓰기
온라인이지만 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시간이에요.
험담,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 예절을 지켜주세요.
2. 초상권 침해 주의하기
※초상권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촬영, 캡처하거나 편집, 합성하면 안돼요!
또한 이를 다른 채팅방이나 온라인에 공유, 배포하거나 채팅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전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3. 저작권 보호하기
※저작권 :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만든 소중한 자료예요.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캡처, 공유하는 건 금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필기해주세요~
4. 게시판, 채팅창에서 대화 예절 지키기
온라인 수업에서 게시판, 채팅창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장난으로 글을 도배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하면 선생님의 공지사항, 친구들의 질문을 놓칠 수 있어요.
수업 중 장난은 잠시 멈춰주세요.
5.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 두기
마이크를 계속 켜 두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소음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이 소음이 수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하기로 해요.
※온라인 수업 예절, 우리부터 지키기로 약속!
1. 바른말 고운말 쓰기
2. 초상권 침해 주의하기
3. 저작권 보호하기
4. 게시판, 채팅창에서 대화 예절 지키기
5. 마이크는 필요할 때만 켜 두기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할 예절, 어렵지 않죠?
한 명 한 명의 배려가 모여 만드는 완벽한 온라인 수업 분위기!
오늘, 나부터 시작해봐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