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확진 수험생도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전, 수험생 사전관리부터 미리미리!
-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수험생·시험감독관 대상 자진신고시스템을 확대·운영합니다.
2. 시험 당일, 확진·자가격리자 방역관리 철저하게!
[확진자] 주치의 동의 후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일시 해제 승인 후 권역별 7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시험을 위한 시험장·시험실 안전대책!
-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모두 발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별 수용인원을 축소하고 시험실별 20명 이하로 운영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두기, 손소독,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합니다.
- 시험 전·후 방역소독 등 방역대책을 마련합니다.
4. 사무관리 대책으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발열·호흡기증상 수험생]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진자 시험장 감독관]
시험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최대 규모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인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에서 실시
- 합격자 발표는 5월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