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2021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착수합니다!
기록물의 원활한 관리와 열람을 위해 정부 전자기록물 380만 건, 비전자기록물 26만 건을 정리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2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의 관리와 열람 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자(380만여 건), 비전자기록물(26만 8천여 권: 100만여 건)을 정리하는 ‘2021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의 상태 확인과 비전자기록물의 정리·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2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기록물 1,570만여 건, 비전자기록물 328만여 권 등을 정리한 바 있습LI다.
이번 정리사업은 전자기록물 상태검수에 18억 원, 비전자기록물 정리에 35억 원이 투입되어 총 53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전자기록물은 사전준비 ▶ 시범검수 ▶ 육안검수 ▶ 품질관리 ▶ 상태분석 순서로 진행되며, 오류 등의 검수를 통해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비전자기록물은 장기보존과 검색·활용을 위해 인수 및 임시서고 배치 ▶ 사전조사 및 반출 ▶ 기록물 정리 ▶ 색인목록 등록 ▶ 재편철 및 태그부착(무인식별 전자태그: RFID) ▶ 서고배치 등의 순서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206명을 성남 나라기록관과 대전 행정기록관에 채용할 예정인데요.
성남 나라기록관에서는 일평균 164명을 채용하여 전자기록 상태검수와 비전자기록물 정리를 진행하고, 대전 행정기록관에서는 일평균 42명을 채용하여 비전자기록물 정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일자리 총 3천여 개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4월부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채용공고가 진행되며, 이번 채용은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은 ‘2021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