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판매 식품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점검 기간 : 2020.1. ~ 2021.3.
- 적발 건수 : 총 1,031건 (식품 711건 / 건강기능식품 320건)
◆ 이런 허위과대광고 주의하세요!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주의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호흡기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 원재료,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주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주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을 통해 질병 예방·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게 꼭 주의하세요!
부당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