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장비빨이다?! 브랜드부터 제품 종류까지 굉장히 다양한 육아용품!
특허가 등록된 획기적 기술의 육아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 호르몬 ZERO! 배앓이 NO! ‘실리콘 젖병’
저경도의 액상 실리콘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깨짐과 흠집 걱정이 없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며 에어밸브를 2개로 만들어 배앓이를 방지해 줘요!
#두상 관리 아기 베개
다중 레이어드 홀을 중간에 만들어 아기의 목 부위를 편안하게 감싸도록 최적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해 아기의 편안한 숙면을 도와줘요.
#스마트 힙시트
일반적인 시트와 달리 배 눌림 없이 편안한 착용감으로 아기를 안정적이고 가볍게 안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흘림방지 빨대컵
아이들이 컵을 기울이지 않고 혼자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U자형 디자인과,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 실리콘으로 구성된 기술이에요.
사랑스러운 육아를 책임지는 모든 부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육아를 위해 ‘착한발명’이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