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K디지털 크레딧으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Q. K-디지털 크레딧이 뭔데 뭔데?
청년, 중장년 여성, 비전공자 등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실무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은 언제·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인터넷 원격훈련입니다.
Q. 어떤 지원이 있는 건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한도 UP’ 5년간 300~500만원 + 50만원
훈련비 지원한도 외에 별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 지원금은 K-디지털 크레딧과정을 수강할 때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 1년)
Q. 어떤 걸 배울 수 있는데?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크레딧) 과정]
◆ 훈련기관 : codeit;
(홈페이지) www.codeit.kr
(대표번호) ☎ 02-6242-0521, 홈페이지 내 채팅 문의하기 권장
- 인공지능
·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초보 탈출 스쿨 인공지능
· [코드잇] 머신 러닝 입문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 빅데이터
·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업무 자동화 스쿨
· [코드잇] 데이터 사이언스 초급 스쿨 (파이썬 기초학습자 대상)
·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스쿨
· [코드잇] 컴퓨터 공학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 디지털
·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웹 퍼블리싱 스쿨
◆ 훈련기관 : goorm
(홈페이지) http://edu.goorm.io
(대표번호) ☎ 031-600-8586
- 디지털
·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파이썬으로 시작하기
·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기
◆ 훈련기관 : Fast campus
(홈페이지) https://fastcampus.co.kr/
(대표번호) ☎ 02-501-7429
- 빅데이터/인공지능
·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 Python & Django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 Java & SpringBoot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 인공지능
· 머신러닝 / AI 첫걸음 시작하기
- 디지털
· 나만의 iOS 앱 개발 입문
◆ 훈련기관 : 러닝핏
(홈페이지) https://www.learningfit.co.kr
(대표번호) ☎ 1600-6842
- 인공지능
· 코알못을 위한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 훈련기관 : SPARTA
(홈페이지) https://spartacodingclub.kr/
(대표번호) 홈페이지 내 채팅 문의하기 권장
- 디지털
· [왕초보] 비개발자를 위한, 웹개발 종합반(프로그래밍 실무, 풀스택)
◆ 훈련기관 : 케이지에듀원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hrd.kgeduone.co.kr
(대표전화) ☎ 02-828-2773
- 인공지능
· 직무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초급)
◆ 훈련기관 : KACNET
(홈페이지) www.k-digital.co.kr
(대표전화) ☎ 02-2106-8800
- 블록체인
· 비전공자를 위한 디지털 기초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 빅데이터
· 쉽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엑셀, R, 파이썬)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훈련과정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에서 검색
Q.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데?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1. 수강 신청 / 훈련생
www.hrd.go.kr 접속 → 로그인 → 훈련과정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 후 훈련과정 수강신청 가능
2. 지원대상 확인 / HRD-Net
지원대상 확인 후 승인 처리
3. 훈련생 선발 / 훈련기관 ▶ 훈련생
훈련기관 선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생 선발
4. 훈련참여 / 훈련생 ▶ 훈련기관
훈련비 결제(훈련생 자비부담 10%) 후 수강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