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대기 환경을 통해 식품표면에 부착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품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올바른 세척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포도, 사과 등 과일류 세척법
방법1 : 흐르는 물에 15초간 세척하기
방법2 : 5분간 수돗물에 담근 후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
깻잎, 상추 등 채소류 세척법
방법1 : 흐르는 물에 15초간 세척하기
방법2 : 5분간 수돗물에 담근 후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
미세먼지 세척법 비교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간단히 씻기보다는 5분간 수돗물 담근 후 30초간 세척시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제거 가능!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올바른 세척법을 이용하면 과일·채소 표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