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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2021.05.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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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 [TV속 법] “이게 진짜라고?!!”
  •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TV속 법] “이게 진짜라고?!!”
  •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www.ncrc.or.kr)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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