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 진드기 등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세를 호소하는 분이 많아지는 요즘,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증상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사 진단 등을 통해 증상 확인 후 사용 전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안전해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재채기, 눈 충혈, 맑은 콧물, 가려움, 코막힘 등
항히스타민제란?
알레르기 증상 유발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효능·효과
알레르기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등) 및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효능, 효과가 있음
항히스타민제, 올바른 사용법은?
- 졸음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운전 등 기계 조작은 피해요.
- 알코올,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돼요.
- 항히스타민 성분 감기약과 중복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 임신부, 수유부, 어린이 등 노약자는 사용 전 의사, 약사와 상의해요.
- 심장박동 이상, 목 염증 등 부작용 발생 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요.
- 사용 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해요.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