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카드뉴스로 알아봅시다.
▶중간광고의 매체 간 규제차이를 해소한다고요?
그동안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에 허용되었던 중간광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방송사업자간 구분없이 지상파 방송에서도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
*1회당 1분이내/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180분 이상 6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보호조치가 있나요?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서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분리편성광고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광고 통합기준적용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틀안으로 포섭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 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 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요?
-오락프로그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 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주된 방송분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 에서 ‘70% 이상’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 에서 ‘9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를 제외하였습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DMB)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편성비율 산정기간 간소화
항목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 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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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합니다.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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