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야외활동, 집집마다 오월 행복 충전
◆ 가가호호,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가족과 함께,
동거 가족끼리의 활동을 권합니다.
직계가족도 8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시간을 줄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젓한 시간대에,
미리 계획을 세워 한산한 때에 한산한 곳으로
다녀오는 것을 권합니다.
호화로운 오월, 차분하고 건강하게.
자연과 함께 오월을 지내고,
소중한 사람들과는 예방접종 후에 만납시다.
주위 60세 이상 어르신, 지인의 예방접종을 챙기며
차분하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 가가호호, 5월 가정의 달 모임을 위한 사전점검표
[점검 내용]
- 모이는 사람은 5명 미만인가요?
· 동거가족끼리의 활동을 권고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이라면 8명이 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세요.
☞ 5명 미만입니다.
- 모이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가 있나요?
· 아프면 모임에 나가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증상자가 생기면 모이지 말고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할 장소가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인지 확인하셨나요?
· 환기가 어려운 실내 시설은 위험합니다.
· 혼잡한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실내,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겠습니다.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방문하시나요?
· 실내에서 식사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기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음주가무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장소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