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제보를 받은 사장님
<제목 : 전직원에게 고함>
어제 저는 000씨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 직원에게 알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누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다들 조심하란 의미로 공유한 건데요.”
직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피해자 사정 + 사회통념 함께 고려)
이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 입맞춤, 포옹, 신체를 만지는 행위
- “지금 뭐 입고 있어요?” → 음란한 농담(전화, 문자, SNS 등)
- “총무팀 이 대리가 제일 이쁘지~” → 외모 평가, 성적인 비유
- “○○씨 어깨 좀 주물러 봐~” → 안무나 애무 강요
- 음란한 사진 보내기
- “첫날밤은 어땠어?”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확산
- 옆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직장 내 성희롱 제보 받은 사장님,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뤄진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100인미만 횟수제한 없음, 100인~300인 미만 : 1회 초과한 교육 무료지원
*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oelkorea)
- 인사규정 등 징계 조치 및 절차 등 규정
넘버원 직장이 요기있네~
직장 동료에게 야한 농담 대신 칭찬 한마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전화 상담 ☎ 02-735-7544
- 온라인 익명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