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샀는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도장은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 도장(검인)으로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젖소·돼지 : 청색
▶식용색소란 무엇일까요?
식품첨가물 중 하나인 식용색소는 ‘착색료’라고도 부릅니다.
착색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점점 커지는 국내 식품첨가물 시장
식용색소를 비롯한 식품 첨가물의 국내 판매액은 2015년 약 1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식용색소가 포함된 ‘식품첨가물’ 항목 생산실적보고 집계 기준
▶잠깐! 식용색소, 위해 우려되나요?
소비자의 반 이상(66.0%)은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이 식품 위해 요인으로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식용색소, 정말 식품의 위해 요인일까요?
식용 타르색소에는 일일 섭취 허용량(ADI)*이 정해져 있어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ADI :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
▶식용 타르색소의 섭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는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 사용된 식용색소도 안심하세요!
식품첨가물 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색소의 최대 사용량을 설정한 혼합 사용 기준을 도입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쁜 색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주는 식용색소,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