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관리,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대응 등 누구나 무료로 ‘신용교육’ 받을 수 있어요!
강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해요.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
[지원대상] 누구나
*청소년, 대학생,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이용자 등
[지원내용]
신용관리부터 금융사기 예방 등 대응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용교육을 무료로 제공
[방문교육]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신용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전국)
[온라인교육]
신용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PC와 모바일로 교육 수강
-초등학생 : 돈의 개념과 저축 및 소비, 신용관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
-중학생 : 올바른 신용관리 및 저축과 소비활동
-고등학생 : 올바른 신용의식 함양을 위한 강의
-청년·대학생 : 대학생의 상황에 맞는 신용관리 방법 및 사회 첫걸음을 탄탄하게 해줄 돈 관리 방법 등에 대해 학습 가능
-희망·내일키움통장 : 경제활동 주체인 일반인의 신용관리, 신용카드 사용법, 연체 위기 극복 방법 등
-군인 : 군 생활 중 할 수 있는 신용관리 방법 및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저축 방법 등에 대해 설명
-개인회생·파산 : 법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자 대상으로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교육
-서민금융이용자 : 대학생 청년햇살론, 소액금융, 새희망홀씨 대출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신청방법]
-방문교육 : 신용교육원 누리집(educredit.or.kr) → 찾아가는 교육 신청 → 교육담당자와 협의 → 교육 실시
-온라인교육 : 신용교육원 누리집(educredit.or.kr) 회원가입 후 PC와 모바일로 수강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필요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02-750-1233~4, educredit.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