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 확보로 수출활로 활짝’…빅3 신산업 육성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19.10)
· ’20년 수소차 보급률 세계 1위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 ’20년 시스템반도체 최초 300억불 돌파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
· ’20년 바이오 최초 100억불 돌파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확보로 경쟁력 UP’…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착수(’20.12)
· (주)서울로보틱스-BMW (자율주행 라이다 인지시스템)
· 엘엠에스-벨기에 IMEC연구소 (자유주행 차랑용 반도체 Chip타입 고정형 센서)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5건 확보 (’21.4)
· 차량용반도체, 고기능성 고무 등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지정 (’21.2)
• 용인(반도체)
• 청주(이차전지)
• 천안 등(디스플레이)
• 전주(탄소소재)
• 창원(정밀기계)
◆ ‘연구개발(R&D) 성과, 온전히 국민혜택으로’…연구개발 100조 시대 개막
- ’21년 정부·공공 연구개발 예산 27.4조원
· ’20년 대비 13.1% 증가 :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6개 분야 13.2조원 투자
- 연구개발 예산(정부 + 민간) 100조원 돌파 전망
· 세계 다섯 번째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미래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