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확실히 이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3월 경상수지 전년 동월 대비 18.8억 달러 증가
※한국은행 ‘2021년 3월 국제수지(잠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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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년 만에 ‘최대 증가’
4월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41.1% 증가
1~4월 누적수출액 ‘사상 최고’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4월 수출업 동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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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두 달 ‘연속 상승’, 소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전월 대비 3월 산업생산 0.8% 증가, 소매판매 2.3% 증가
※통계청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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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