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4주년, 관련 부처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1,106명이나 감소한 것을 아시나요?
무려 26.4%나 감소한 것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이 보행 사망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사망자가 4천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출범하여 관련 부처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2018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4천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1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두 자릿수인 –11.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사망자 수는 3,079명으로 전년 대비 270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명으로 2017년 11.5명과 비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에는 보행 사망자 수가 무려 582명이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찰청의 노력
1.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①횡단보도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②안전속도 5030정책
-운전 제한 속도를 도시부 50km/h, 30km/h로 제한
2.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통행가능한 환경 조성
①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확충
-16년도 대비 20년에 372% 정도 확충
②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협의회 운영
3.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①19년 6월 이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운전자들 면허 정지(취소) 처분
②비접촉 음주 감지기 도입
◆앞으로의 노력
1. 사고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지
2. 도로상 공공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근절 목표
3. 분기별로 보도자료를 배포, 교통안전 활동 내용과 성과 소개
4. 교통안전 지표 개발, 우수 시책 시도 경찰청과 공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