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생활 지원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발달장애 조기 치료 및 재활
자녀의 발달장애가 걱정된다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분 중
-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최대 20만원
[신청·문의]
· 관할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
구입비용 최대 90% 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90% 지원
- 희귀난치설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등 차상위 1·2종 100% 지급
· 25종 87품목 : 의자·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 1670-5529
#생활자립자금 저금리 대출
소규모 창업이나 자동차 구입 등 생활자립 위해 자금 필요하다면?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금리 : 연 최고 3.0%,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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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