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반려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https://womanidea.net)에 등록된 발명품 중 반려동물케어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 신박한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생활발명코리아 : 생활 속 불편했던 경험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희망을 제안하면, 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여성 발명·창업 지원 플랫폼
◆반려동물 해충방지 야간산책 LED
어둠과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충이 기피하는 빛을 발산해 해충의 접근을 막고, 야간 조명 역할을 합니다. 또 생활방수도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털을 빗겨주는 그루밍 터널
반려묘에게 ‘빗질’은 필수지만, 이를 거부하는 고양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명품은 터널 양 끝에 실리콘 원형 브러쉬를 달아 자발적 그루밍을 유도, ‘빗질’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안했습니다. 브러쉬는 사이즈도 교체할 수 있고 모든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이 용이하답니다.
◆반려동물별 맞춤형 식기 시스템(FIX-IT)
어디에나 탈부착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단단히 고정해 쉽게 식기를 엎을 수 없습니다. 또 체형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소화를 돕고, 관련 질환도 방지해 줍니다. 건·습식 종류에 따른 식기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케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소개된 발명품들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