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흔히 볼 수 있게 된 방문자 명부, 수기가 아닌 QR코드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까만 사각형, QR코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QR코드란?
Quick Response(빠른 응답)의 약자인 QR코드, 일본 ‘덴소웨이브’가 1994년 개발했어요.
위치 찾기 심볼 덕분에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 빨리 인식되고 배경 그림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흰 배경과 까만색 표시, 바코드와 비슷하죠?
-바코드 : 세로 선으로 이루어진 1차원 코드, 20자 내외의 정보 저장
-QR코드 : 수평·수직 양방향 활용하는 2차원 코드, 숫자는 최대 7,089자, 문자는 최대 4,296자 (모델2 기준)
▶스마트폰 보급으로 날개를 단 QR코드
QR코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인식 가능해 인터넷 주소, 사진, 동영상, 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품고 일상 곳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광고 포스터, 명함, 제품 정보 확인, 간편 결제
▶전자출입명부에 사용되는 QR코드
작년 6월부터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 방문자 정보 허위 작성, 개인정보 노출, 필기구 공용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데요.
암호화된 QR코드를 활용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합니다.
▶퍼즐처럼 맞춰지는 방문자 정보
전자출입명부에 사용되는 QR코드는 15초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1회용 코드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모두 4주 후 폐기되고,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곳의 정보를 합쳐 확인하죠.
-QR코드 발급회사 : 개인정보 + QR코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QR코드 + 방문기록 (업체명, 방문시각 등)
▶QR코드 피싱 위험! 스캔 전에 꼭 확인하세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피싱 위험도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믿을만한 출처를 가진 코드인가?
-QR코드 위에 다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지는 않은가?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는 믿을만한가?
QR코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활약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날개를 활짝 편 QR코드.
앞으로 어떤 정보를 담아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