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⑦ 최저임금 편

2021.06.02 고용노동부
목록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⑦ 최저임금 편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 최저임금 편
  •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 2021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⑥ 최저임금 편
  •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 2021년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빼기 경제 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